외국인체류허가_체류자격변경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영주( F5 비자 ) 자격 완화 ? 지역특화형 비자 ?

2023년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 (F5 visa korea) 및 장기 체류 자격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공포, ’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 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1.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 ▴생활인구 등이다.
외국인-체류허가-체류자격변경-출입국사무소

내용중에서 외국인 영주 관련 항목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법무부장관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산물은 거의 없다”며 “양질의 외국인을 추천하면 검토를 거쳐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 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 자격은 영주 자격과 장기체류 자격으로 제한됐다.

현재까지 국내 입국 외국인들은 비자 만료 기간에 맞춰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했고, 재입국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하면, 농가나 지역 산업단지 고용주 입장에선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국적·지역별로는 중국이 84만 193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0만 8740명(10.7%), 태국 17만 1800명(8.8%), 미국 14만 672명(7.2%)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실제 시행될 경우 법무부에서 일단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어떤 체류자격 영주 또는 기타 장기 거주 자격으로 전환하여 줄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준비중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불법체류자가 합법으로 양성화 구제 된다는 이야기가 벌써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제도반대 단체의주장

또한 이 제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등에서는 외국인 특혜만 주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

행사명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시간 : 202291일 오전 11

장소 : 법무부 앞(과천정부청사 정문)

주최 :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외 시민단체

  • 국민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채워 넣는 대체재가 아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국민 대신 외국인들을 수입하여 채워 넣겠다는 반헌법, 반인권, 비민주적인 이민정책 당장 폐기하라!
  • 법무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 안 되며, 실효성 없이 불법체류자 양산과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만 야기하게 될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제도 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한동훈 장관이 윤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의하면, 새로 설립될 이민청과 관련된 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채우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트랙제 시행, 국내출생 이민배경 아동의 등록 등이 눈에 띈다.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를 공언해 왔다.

인구소멸지역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국민이란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채워 넣어도 되는 대체재가 아니다. 즉, 국민이란 숫자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충해도 되는 물건이나 개, 돼지와 같은 가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부가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 농어촌의 계절노동자 역시 50% 이상이 무단이탈하여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로 인한 심각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교란현상을 외면한 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이탈한 계절노동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또다시 계절노동자들을 들여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특정한 외국인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 그들만의 집단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영주 및 국적 패스트 트랙제 시행제도 역시, 앞뒤 우선 순위가 뒤바뀐 면이 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영주권과 국적을 쉽게 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대우와 근무조건,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보장할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내에서 배출되는 얼마 안 되는 핵심 인재들마저 더 높은 보수와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외국에 싹쓸이 당하듯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출생 이민 배경의 자녀의 등록이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인 아동들에게 국민과 동일한 교육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에 눌러앉아 공짜 복지에 편승하려는 외국인들의 불법입국과 체류를 부추기고,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들의 출생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국적을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할 것이다.